화장품 수출인증
식품인증
영국비건소사이어티
독일 더마테스트
ALLERGY UK
ICID
EU EPR
-독일과 프랑스 패키지 약 1-2주 소요
-기업정보와 제공된 질문지 작성 필요
화장품 수입인증(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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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테스트 고객사
CPNP/SCPN
유럽연합 27개국, EFTA 4개국(스위스 제외),영국 수출을 위한 필수 등록제도입니다. 서류 준비 속도 등에 따라 2주-6개월로 다르며 제품 및 전성분, 효능입증서류와 R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DA
-MoCRA 일반화장품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른 첫 조치가 2023년 8월 8일 발표되어, 기존 VCRP등록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미 FDA는 2023년 10월 중 등록 프로그램을 오픈하여 의무적인 등록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의무 등록은 일반화장품 시설과 제품등록으로 나뉩니다.
-제조사 시설등록
2년 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우스부띠끄는 US Agent선임 대행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일반화장품등록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저희 하우스부띠끄는 제품등록 시 문안검수 등의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소요기간
이전 VCRP처럼 약 1개월정도 소요가 될 수도 있으나 10월 프로그램 오픈 후 등록 사이트 접속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확정 기간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CNF
캐나다 화장품 Health Canada 등록입니다.
소요기간은 제품 당 등록 최대 2주이며 승인 완료까지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영문전성분리스트, 영문아트워크, 브랜드사/제조/유통사의 영문 업체명 및 주소 그리고 캐나다 현지 유통사 업체명 및 주소가 필요하며 하우스부띠끄는 캐나다 유통사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COFEPRIS
멕시코 보건부(Secretaría de Salud)의 소속 기관인 COFEPRIS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판 전 현지 법적대리인 지정을 해야하며, 절차는 성분검토, 라벨(스페인어) 경우 NOM (멕시코 공식 표준 규격)에 따른 규정 적용을 받습니다. 이후 COFEPRIS를 통해 인증 신청을 해야합니다.
ANVISA
ANVISA (브라질식의약품감시국) 브라질 보건복지부 산하의 화장품 인허가 기관입니다. 화장품 카테고리 확인 후 진행해야하며 성분 분석 후 저위험,고위험군 확인을 합니다. 시판 전 안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포르투갈어로된 라벨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요기간은 6개월 이상입니다.
중남미 인증
멕시코, 브라질을 포함한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칠레 등 (LATAM 협약국) 의 인증 등록 서비스
EAC
EAC 인증은 유라시아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국가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5개국간 단일인증제도입니다. 소요기간은 일반 화장품 기준 6~10주이며 유효기간 5년입니다. 필요서류는 HS CODE, 영문라벨, 전성분표, 영문사업자등록증, 단상자 아트워크, 테스트 샘플 등이 필요합니다.
ECAS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증입니다. 소요기간은 1~2개월(제품 별 상이)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필요 서류는 제품 사진, CFS (자유판매증명서), 전성분표, CoA, Trade license copy, DM/Montaji 로그인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CDSCO
인도 화장품 인증입니다. 예상 기간 서류 제출 후 3개월이내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필요서류는 커버레터, 위임장, 성분분석표, 제품라벨, 설명서, 제조면허, 자유판매증명서, 동물실험미시행 선언서, 중금속 및 헥사클로로펜 함량서류 등입니다. 하우스부띠끄는 인도 뭄바이에 하우스부띠끄 인디아 법인을 설립하여 인증과 수입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FDA
태국 화장품 등록으로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필요 서류로는 위임장, 영문 라벨, 복합 전성분표, 제품 정보 파일 등이 필요하며 서류 제출 후 약 1개월 내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현지 수입자 지정 필수 (License Holder) 입니다.
NPRA
말레이시아 화장품 등록으로 소요기간은 약 30~40일입니다.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서류로는 제품 기본정보, 제조업체명 및 주소, 전성분리스트 (%포함), 승인서/선언서/제조계약서(해당 시), 제품 라벨, CFS(자유판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DAV
베트남 화장품 둥록제도입니다. 소요기간은 약 1개월 내외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필요서류 CFS(자유판매증명서), CoA, 사업자등록증, 전성분 리스트, 위임장, 제품 라벨 등이 필요합니다. 현지 수입자 지정 필수 (License Holder) 입니다.
HSA
싱가포르 화장품 등록으로 소요기간은 약 1 개월내입니다. 유효기간 1년이며 필요서류는 MSDS, CoA, GMP 인증서, 영문 아트워크, 제품 유통기한 및 생산 정보, CFS(자유판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IOR (Importer of Record, 통관책임자)이 필요합니다.
PMDA
일본 후생성 신고제도입니다. 소요기간은 약 45일이며 절차는 성분검토-> 라벨 검수 -> 수입신청 및 후생성 등록 -> 시험 성적서(CoA / MSDS) 송부입니다. 유효기간은 없으며 테스트 샘플이 필요합니다.라벨은 일본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세관 사무관리인(Attorney for Customs Procedures(ACP))을 이용하여 화물의 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이 수입을 합니다.
식품 인증
식품, 건기식 등의 수출 시 필요한 인증입니다. 유럽 식품 등록 (EFSA), 인도 식품 등록 (FSSAI), 러시아, 터키,아세안 식품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EFSA
01 . EFSA는 EU 내에서 식품안전을 감독하여 EU 정책 보조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법인체입니다. EFSA의 자문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식품관련규칙이 제정되고 시행되며, 식품 수출업체는 EU 식품안전기본법을 준수합니다.
02 . 해당 국가의 Health Authority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고 각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합니다.
03 . 현지 Legal Representation을 지정하여 관련 서류와 제품 정보를 보관하고 EU 식품 규정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관리합니다.
FSSAI
01. FSSAI는 인도의 식품안전기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으로,인도의 모든 식품 사업체에 식품 면허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FSSAI는 식품 사업이 적절한 면허와 품질 검사를 통해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식품 사업자는 금감원의 규정과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FSSAI는 인도 내 식품 사업의 복지를 위한 기준과 원칙, 통제를 설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02. 식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FSSAI 라이센스 또는 FSSAI 등록을 해야 합니다. FSSAI 등록은 제조업체, 무역업체, 식당, 소식당, 식료품점, 수입업체, 수출업체, 국내 식품업체, 낙농장,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 모든 식품 관련 기업에 필요합니다. 식품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14자리 등록 번호를 얻어야 합니다. 또는 식품 허가 번호가 식품 패키지에 인쇄되어야 하거나 구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14자리 FSSAI 라이센스 번호는 생산자의 허가 또는 등록 미묘한 요소 및 조립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관련 링크
영국 비건소사이어티
영국 비건 협회(The Vegan Society)는 1944년 11월, 창립자 Donald Watson과 6명의 창립 멤버들이 함께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독창적인 VEGAN 조직으로서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그 어떤 비건 단체보다 활발한 활동으로 비건 개념과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01
개별 제품에 대한 마크 적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완제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성분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동물성 성분 함유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합니다.
02
라이선스 기간동안 제품과 관련된 모든 홍보물 (제품 패키지, 라벨,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에 마크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3
전세계 60,000개가 넘는 제품이 Vegan Trademark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화장품 및 위생용품의 등록수는 이 중 약 50% 차지
관련 링크
독일 더마테스트
1978년도에 설립된 더마테스트는 공신력있는 제품의 안정성 평가 기관입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공인인증 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ICDRG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패치테스트 시행 후 공인인증마크를 제공합니다.
Excellent 등급
패치 테스트는 가장 간단하고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제품의 자극 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3 STAR 등급
피험자 최소 20명이며 특정 조건에서 피부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 기존 제품사용부위가 아닌 다른 기타 피부 부위에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3 Star 등급이 부여됩니다.
5 STAR 등급
5 스타 등급을 받기위해서는 4주동안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링크
ALLERGY UK
Allergy UK 인증은 “Seal of Approval” 와 “Allergy Friendly Product Award”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인증 획득 시에는 Allergy UK 웹사이트에서 인증 완료된 제품의 사진 및 설명이 등록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신청서 전달 -> 제품 정보 제공 -> 1차 비용 전달 -> 전문가의 제품 검토 및 평가 -> 2차 비용 전달 -> 계약서 작성 -> 결과 전달 및 마케팅 라이선스 사용 가능 안내 -> 완료
소요기간
최소 16주 소요 예상 (4~5달)됩니다.
유효기간
라이선스 발급 후 1년입니다.
EU 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전세계 등록
-독일과 프랑스 패키지 약 1-2주 소요
-기업정보와 제공된 질문지 작성 필요
01
EPR실행 정부 당국에 보고(Reporting)하는 제도이기에 정확한 보고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세분화된 질문지 작성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02
EPR을 법령으로 지정하여 의무로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판매를 하기 위해 각 기업에 EPR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03
EPR 패키지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약 1-2주가 소요되어 빠른 등록이 가능합니다. (WEEE는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링크
ICID
국제 화장품 원료집 ICID(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 and Handbook) 등록 서비스입니다. 미국화장품협회(PCPC, 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으로 2년 마다 갱신 발행하며, 화장품원료 라벨링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요서류
1, 제조 방법,
2, 순도
3, 가공방법, 정제. 분리, 순도, 용매 물질들의 정보,
4, MSDS
5, Raw-Data
6, Specification
*추가 서류는 필요 항목에 따라 진행 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기간
Trade name: 약 4~5 개월
INCI name: 약 6개월
* 해당 기간은 서류 취합 기간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ICID 회의 일정
Feb 6-7, April 10-11, June 26-27, Sept 11-12, Nov 20-21
관련링크
화장품 수입인증(KFDA)
국내 화장품법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성이 보장된 화장품을 수입하고 유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02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거나 심사(시험 결과 자료 제출 필요)를 받은 후 수입 및 유통합니다.
03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및 원료목록을 보고하여 수입 신고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른 제품 라벨을 사용합니다.
관련링크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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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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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소요기간, 비용 문의드립니다.
소요기간의 경우 약 3-6개월정도 소요되며 비용의 경우 제품마다 상이하오나 가장 적게는 제품당 904유로와 연간 RP비가 소요됩니다. 연간 RP비의 경우 제품 수에 따라 다르기에 제품수 정보가 필요한 점 안내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금액 기준)
CPNP 포탈 등록 후 CPNP 상에 확인 가능한가요?
CPNP포탈의 경우 RP만이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RP계정 정보 공유 시 RP사에 속한 모든 브랜드사의 모든 제품 정보가 공개되므로 RP 계정 공유가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귀사 제품의 CPNP 사이트 캡쳐본으로 공유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비건 소사이어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영문이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문 샘플 파일을 제공해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영국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에 현장 실사나 샘플 테스트가 필요한가요?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은 현장 심사와 샘플 테스트 없이 서류 승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서류를 통해 제품의 전성분과 제조과정에 동물성 물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비건 소사이어티 마크를 수출하는 제품에 사용해도 되나요?
네, 전세계 40개 국가의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사용하실 수 있으며 패키지에 맞게 색상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CDSCO 인도 인증 경우 ISO 22717 필수인가요?
인도CDSCO 등록 시 ISO 22717는 필수가 아닙니다.
EPR 등록은 오프라인 경우도 EPR 이 필수인가요?
오프라인 제품들도 EPR넘버가 필요하지만, EPR 책임당사자는 “시장에 제품을 처음 내놓는” 회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독일/프랑스의 소매업체에 제품을 팔면, 제품 소매업체(=수입업자)가 책임당사자가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회사가 독일/프랑스에 자회사가 있으면 그 자회사가 제품을 수입하고 오프라인에 소매업체라던지 매장에 판매하는 것이 되므로, 자회사가 EPR 에 책임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회사가 독일/프랑스 소비자에 직접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회사 자체가 EPR에 의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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